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조견표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만 1년 이상은 15일부터,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5~16년22일
21년 이상25일 (상한)
연차수당, 언제 받나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연차가 소멸되면(보통 발생 후 1년), 미사용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내 근속기간이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인지는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