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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만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예상 퇴직금 (세전)
재직기간 (만)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고용노동부 방식(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무급휴직·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가 별도 공제됩니다. 상여·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규정에 따릅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3/12)만큼 3개월 임금에 가산합니다. 자세한 규정과 예시는 퇴직금 계산 가이드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 만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내 근속기간이 만 1년을 넘는지 애매하면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되고(연차 계산기), 이 수당도 다음 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덕에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고, IRP 계좌로 수령하면 과세 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퇴사 후 월 실수령 변화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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