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지급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즉 1년 근속당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분류과세'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차이
확정급여형(DB)은 위 법정 공식대로 정해진 금액을 받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받습니다. 본인 가입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