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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으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 계산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1일치)
연장근로 1시간 (×1.5)
야간근로 가산 1시간 (+0.5)
휴일근로 1시간 (×1.5 / 8시간 초과 ×2)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넣으세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변상(출장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업장 임금 규정과 고용노동부·법원 해석에 따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직책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의 단가가 전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이 전부 같이 커집니다.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재직조건 상여금"도 포함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이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재직조건·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입니다. 짝수달 상여금·명절 상여금이 정기 지급이라면 연간 총액을 입력하세요 —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반영됩니다.

월 209시간의 정체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365÷7÷12 ≈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이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어디에 쓰나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정산됩니다 — 내 연차 개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기가 자동 비교). 세전 임금이 정리됐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실제 손에 쥐는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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