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연 2%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한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특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