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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노후 준비하며 세금 돌려받기

발행일 2026-07-12

연금저축·IRP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운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면 환급 효과가 가장 큽니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납입하면 약 118만~148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분산 과세되므로 전체적으로 절세 효과가 유지됩니다.

중도해지 주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기타소득세(16.5%)로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 아닌 노후 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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