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차"와 "만 21년"은 달라요
연차는 만 근속연수 기준입니다. 입사 22년째(흔히 "22년차")라도 아직 만 21년이 안 됐다면 24일이고, 만 21년을 채운 날부터 25일이 발생합니다. 내 만 근속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 예정이라면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21년 근속 퇴직금과 함께 챙기세요.
연차 발생 개수와 미사용 시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
연차는 만 근속연수 기준입니다. 입사 22년째(흔히 "22년차")라도 아직 만 21년이 안 됐다면 24일이고, 만 21년을 채운 날부터 25일이 발생합니다. 내 만 근속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근무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 예정이라면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21년 근속 퇴직금과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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