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 시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 배경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구간별 분리과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해당 배당분은 지방세 포함 기준으로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15.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7.5%, 50억원 초과 33%로 분리과세됩니다.
누가 유리한가
배당소득이 커서 종합과세 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투자자일수록,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적다면 기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체크 포인트
분리과세는 고배당기업 요건 등 적용 조건이 있으므로, 보유 종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배당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