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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될까?

발행일 2026-07-20

배당소득세 기본 — 15.4%

배당금을 받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절세 전략

배당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ISA·연금계좌 등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2천만원 기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자산 분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흔한 방법입니다.

내 배당세 계산해 보기

배당금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액과 종합과세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T의 배당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실수령 배당금을 따져보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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