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국내주식 매매차익 연 5천만원 초과분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vs 대주주
소액주주의 상장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일정 지분율·보유금액 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보유 규모가 큰 경우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국내주식은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떼며, 세율은 시장(코스피·코스닥)에 따라 다르고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인하돼 왔습니다.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며 받는 배당금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리
2026년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 매도 시 증권거래세, 배당은 15.4%'로 요약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으니, 국내·해외를 구분해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