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전이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 이하)부터 최고 50%(30억 초과)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10년 주기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산 증여하거나, 가치가 오를 자산을 일찍 증여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공제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