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더 높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집니다.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재산세와의 차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지자체에 내는 기본 보유세이고, 종부세는 고가·다주택 보유분에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이미 낸 재산세 중 중복분은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절세 포인트
공동명의 활용, 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챙기기, 과세기준일(6/1) 전후 매매 시점 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증여·매도 전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