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누가 내나요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신고 기간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이 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시작해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그 이상은 38~45%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부당한 방법은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50% 감면,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늦었어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포인트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세율 구간 경계에 걸쳐 있다면 공제 활용으로 한 구간 아래로 내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