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됐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중국 등 해외 상장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1년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즉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손익통산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은 합산(손익통산)됩니다.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내역을 제공하지만,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매년 250만원 공제 한도를 활용해 이익을 분산 실현하거나, 평가손실 종목을 연말에 함께 매도해 손익통산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MAT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매도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