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산 4단계
①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③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④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부동산은 보유 3년부터 매년 2%씩, 15년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했다면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머니계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금액과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위 4단계를 자동으로 반영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